장기 대여용으로 조건부 면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사후에 동 조건을 갖추더라도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공제ㆍ환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환급이 불가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과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소비46430-2062, 1995.11.07 및 서삼46016-10740, 2002.05.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30-2062, 1995.11.07
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면세를 받기 위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무부처의 장(건설교통부장관)이 발행한 특별소비세면세용도 물품증명서를 갖추어 관할세관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는것이며, 수입시 조건부 면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사후에 동 조건을 갖추더라도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공제ㆍ환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환급이 불가함.
1. 질의내용요약
렌트카회사가 대여사업용 승용차중 “구입일로부터 5년이내에 동인한(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월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하도록 한 특별소비세법의 조건부면세에 관한 질의
<질의1> 장기 대여용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로 반출하였으나, 고객사정으로 6월을 초과하지 않고 계약 해지할 경우 제조회사로부터 반출시 납부한 특별소비세 환급여부
<질의2> 조건부면세 반출한 A차량을 6월 초과하여 장기 대여할 경우 과세시기와 과세표준은?
<질의3> 2002년 1월에 반출한 A차량을 동일인에게 2002년에 불연속적으로 3월, 2003년에도 불연속적으로 3월, 2004년에 1월을 대여할 경우 과세시기와 과세표준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 원자로ㆍ원자력 또는 동위원소의 생산ㆍ사용ㆍ개발에 공하거나 그 물품의 제조용원료로 사용하는 물품
2. 삭 제 (1988. 12. 26)
3. 보석으로서 이화학실험연구용ㆍ공업용 및 축음기침 제작용의 것
4. 공기조절기와 동 관련제품으로서 공업용 시설기재로 사용하는 것
5.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 12. 15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장애인 1인 1대에 한한다)
(2001. 12. 15 개정)
나. 환자수송전용의 것 (2001. 12. 15 개정)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의 것 (2001. 12. 15 개정)
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서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것(다만,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월을 초과하는 것
은 제외한다) (2001. 12. 15 개정)
6~17. 생략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 【조건부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1. 삭 제 (1988. 12. 31)
2. 삭 제 (1988. 12. 31)
3. 법 제18조 제1항 제1호ㆍ제3호 내지 제10호 및 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있어서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
다만, 법 제18조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1년내에 용도를 공하지 아니한 때를 포함 한다. (1999. 12. 3 개정)
4~5. 생략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46430-2062,1995.11.07
【질의】
질의 Ⅰ. 외국산 자동차를 수입, 렌트 영업을 하기 위해서 당사와 같은 신규 렌트카 업체는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 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에 의거하여 영업할 자동차에 대한 형식 승인과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을 건설교통부와 환경처로부터 받아야 하며, ○○시에서 렌트카 사업등록을 필해야 함. 이러한 건설교통부와 환경처 승인 절차를 밟기 위해 차종당 한대씩을 렌트카 사업등록증 교부전인 렌트카 시설 확인 후 내인가가 나왔을때, 외국산 자동차를 승인용(승인후 렌트카로 등록)으로 통관해야함. 이때, 통관할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면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질의 Ⅱ. 승인용으로 통관할 자동차에 대한 조건부 면세가 불가할때 렌트카 사업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조건부 면세에 대한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면세를 받기 위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무부처의 장(건설교통부장관)이 발행한 특별소비세면세용도 물품증명서를 갖추어 관할세관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는것이며, 수입시 조건부 면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사후에 동 조건을 갖추더라도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공제ㆍ환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환급이 불가함.
○ 서삼46016-10740, 2002.05.06
【질의】렌트카 사업자가 차량 구입일로부터 5년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월을 초과할 경우,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제외하는 데 이때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적용할 물품의 가격은?
【회신】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라목 규정은 렌트카를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 조건부면세대상에서 제외함을 규정한 것으로 이 경우 적용할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제조자의 반출가격으로 하여 반출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