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열거되어 있지 않은 계약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9.0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나, 과세문서 해당여부를 회사사규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신문(서삼46016-10341, 2002.02.28 및 서삼46016-10505, 2002.03.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6-10341, 2002.02.28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의하여 과세문서에 해당하나, 과세문서 해당여부를 회사사규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님. 1. 질의내용요약 <질의1> 인지세법시행령 제3조 의 2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계약문서(예; 토목설계용역, 소방공사 등)을 작성하는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할 때 인지세 과세여부 <잘의2> 건축사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의 범위 갑설)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을설) 건축사무소와 동법 제23조 제8항에 의하여 건축사를 고용하고 있는 책임감리회사 등과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 의 3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1. 12. 31 신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001. 12. 31 신설) 2. 전기공사업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001. 12. 31 신설)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001. 12. 31 신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001. 12. 31 신설) 5. 변호사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변론인이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7. 변리사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변리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8. 법무사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9. 공인회계사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0. 세무사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2.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가 작성 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3. 보험업법 제204조 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사정인이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4. 관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5. 기술사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6. 건축사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7. 도선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8. 측량법 제5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기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삼46016-10341, 2002.02.28 【질의】인지세법시행령(‘01.12.31개정)제2조의3 제4호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과세문서범위에 해당하는 바, ○○○ 계약규정에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 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도급계약서 작성시 상기 규정에 해당되는 지 여부 【회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 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의하여 과세문서에 해당하나, 과세문서 해당여부를 회사사규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님. ○ 서삼46016-10505, 2002.03.28 【질의】설계, 감리 업무를 주로하는 기술사(기술사, 건축사)를 보유한 법인과 설계 또는 감리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정된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 3항 에서 언급한 범위 즉, 동조동항 15호 기술사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제16호 건축사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에 해당되어 인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설계, 감리업무를 주로하는 기술사, 건축사를 보유한 법인이 설계 또는 감리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 의 3 제15호 또는 제16호에 해당되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