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용 자동차가 형태・용도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여 자동차관리법상 기타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전 문
[회신]
경주용 자동차(FORMULA MACHINE)의 경우 배기량 1,998cc인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등 형태․용도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와 【별표1의 2】에 규정된 자동차의 세부기준에 의한 기타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오니 민원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요약 |
| 일반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경기장 내에서 경주만을 목적으로 제조된 단좌 1인용 차량인 경주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1981. 12. 31 개정)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999. 12. 3 개정) 1.~2. 생략 3. 다음 각목의 승용자동차(지프형의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1999. 12. 3 개정) 가. 생략 나.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의 것(배기량이 8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격의 것을 제외한다)과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5 (2003. 7. 26 개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생략) ○ 특별소비세법시행령〔별표 1〕 6. 법 제1조 제2항 제3호 해당 물품 승용자동차(2002. 12. 11개정)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인 이하의 자동차에 한하되, 배기량이 8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5미터 이하이고 폭이 1.5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2002. 12. 11 개정) 나.~다. 생략 라.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