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정금전신탁 관련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23
금융기관이 국민연금 기금을 재원으로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각하는 때에는 양도자가 국가인 경우에 해당하여 비과세 됨
[회신]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민연금 기금을 국민연금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운영에 관한 위탁을 받아 국민연금기금을 금융기관의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여 당해 금융기관이 국민연금 기금을 재원으로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각하는 때에는 양도자가 국가인 경우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다. 상세내용 금융기관이 국민연금 기금을 재원으로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각하는 때에는 양도자가 국가인 경우에 해당하여 비과세 됨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민연금 기금을 국민연금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운영에 관한 위탁을 받아 국민연금기금을 금융기관의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여 당해 금융기관이 국민연금 기금을 재원으로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각하는 때에는 양도자가 국가인 경우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