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2.09.03
과세표준신고시 세액면제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았어도 경정청구하여 면제 적용 받을수 있으나,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액면제를 받을 수 없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 증권거래세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시 세액면제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았어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의거 경정청구하여 증권거래세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액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상세내용 과세표준신고시 세액면제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았어도 경정청구하여 면제 적용 받을수 있으나,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액면제를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 증권거래세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시 세액면제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았어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의거 경정청구하여 증권거래세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액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