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신고시 세액면제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았어도 경정청구하여 면제 적용 받을수 있으나,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액면제를 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 증권거래세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시 세액면제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았어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의거 경정청구하여 증권거래세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액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상세내용
과세표준신고시 세액면제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았어도 경정청구하여 면제 적용 받을수 있으나,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액면제를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 증권거래세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시 세액면제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았어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의거 경정청구하여 증권거래세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액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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