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시장생산방법으로 구입하는 의약품, 부식품 등의 인지세 과세제외의 계속성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23
민간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기관 등과 물품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당해 계약내용이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지만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삼46016-10972, 2003.06.1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서삼46016-10972, 2003.06.16 1. 질의내용 요약 2002.06.26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5조 내지 제7조가 삭제됨에 따라 시장생산방법으로 구입하는 의약품, 부식품 등의 인지세 과세제외의 계속성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 서삼46016-10972, 2003.06.16 1. 민간인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법률 제11조의 적용을 받는 국가기관 등”과 물품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당해 계약내용이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지만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2. 본건「학교급식납품계약서」의 공급물품은 일반적인 시장공급물품에 해당되는 “야채, 잡곡” 이며, 이러한 물품공급계약은 민법상 매매계약으로 판단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