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급문서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이 체결하는 도급계약이 법률에 근거하여 체결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소비 46016-15, 2002.01.14) 및 인지세해석편람 3-4-7, 3-4-8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관련 참고자료(재소비 46016-15, 2002.01.14, 인지세해석편람 3-4-7, 3-4-8)
1. 질의내용 요약
원자력연구개발사업 협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
【도급 및 위임문서의 범위】
※ 재소비 46016-15, 2002.01.14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급문서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이 체결하는 도급계약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체결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63조
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도급계약을 체결할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설립정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할지 여부를 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