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국가기관 등과 물품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당해 계약내용이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지만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삼46016-10972, 2003.06.1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서삼46016-10972, 2003.06.16
1. 질의내용 요약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 제11조에 의하여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 판매되는 규격물품에 대한 구매계약을 할 경우 인지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
【도급 및 위임문서의 범위】
※ 서삼46016-10972, 2003.06.16
1. 민간인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법률 제11조의 적용을 받는 국가기관 등”과 물품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당해 계약내용이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지만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2. 본건「학교급식납품계약서」의 공급물품은 일반적인 시장공급물품에 해당되는 “야채, 잡곡” 이며, 이러한 물품공급계약은 민법상 매매계약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