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면허 신청자격요건 중 창고면적 및 용도의 적법성 여부(건물의 주류판매장 적합 여부 현장확인, 무허가 건물 및 타 법령에 의하여 창고의 사용이 제한된 건물인지 여부 사실확인 등)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전 문
[회신]
도매업면허 신청자격요건 중 창고면적 및 용도의 적법성 여부(건물의 주류판매장 적합 여부 현장확인, 무허가 건물 및 타 법령에 의하여 창고의 사용이 제한된 건물인지 여부 사실확인 등)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주류 면허 신청을 2003년 8월에 세무서에 접수하였습니다. 발신인의 창고범위에 대하여 아래 도면과 같이
약30평 임대 하였으나 세무서 세원 관리과 ○○○, ○○○님은 위 ①+② 창고중 ▩ 친 부분이 통합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서류 탈락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창고 임대로는 서류 부적격 처리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