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선도금은 순수한 선급금이 아니라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당해 문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인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소비1265.4-420, 1983.03.07 및 소비46440-754, 1994.04.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1265.4-420, 1983.03.07
인지세는 문서의 명칭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하는 것인 바, 귀 질의문서인 「출하약정서(차용금증서)」를 살피건대 ○○은행도지부가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조절을 위하여 거래상대방(회원조합ㆍ양축가 또는 ○○은행 도지부)에게 「출하선도금이」이란 명목으로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고 상대방은 채무이행을 위한 수단으로서 일정량의 축산물을 출하하는 동시에 그 생축판매대금으로 선도금을 상환할 뿐 아니라 지체 상금을 부담하는 약정이므로, 이 경우 그 출하선도금은 순수한 선급금이 아니라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당해 문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다만, 양축가가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면제되는 것임.
| [ 회 신 ] |
|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5호 에 참조 |
1. 질의내용요약
○○은행의 농산물판매위탁약정서 및 전환사채인수약정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질의1> 중앙회공판장과 ○○은행간, 중앙회공판장ㆍ○○은행과 농업인간에 농산물을 위탁판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농산물판매위탁약정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질의2> ○○은행가 전환사채발행회사로부터 전환사채를 인수할 때 작성하는 전환사채인수약정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 과세문서 | 세액 |
|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이하인 경우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이하인 경우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이하인 경우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 |
|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2
【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2001.12.31. 신설)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01.12.31. 신설)
각호 생략
1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1265.4-420, 1983.03.07
【질의】당회는 축산물의 수급조절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양축농가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계통출하를 장려하기 위하여 ○○은행도지부와 회원조합, 회원조합과 양축가와의 사이에 또는 ○○은행도지부와 ○○은행도지부회 사이에 선급금을 지급시마다 계통출하약정서(차용금증서)를 작성하고 있음. 이 경우 출하약정서(차용금증서)에 대한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회신】인지세는 문서의 명칭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하는 것인 바, 귀 질의문서인 「출하약정서(차용금증서)」를 살피건대 ○○은행도지부가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조절을 위하여 거래상대방(회원조합ㆍ양축가 또는 ○○은행 도지부)에게 「출하선도금」이란 명목으로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고 상대방은 채무이행을 위한 수단으로서 일정량의 축산물을 출하하는 동시에 그 생축판매대금으로 선도금을 상환할 뿐 아니라 지체 상금을 부담하는 약정이므로, 이 경우 그 출하선도금은 순수한 선급금이 아니라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당해 문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다만, 양축가가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면제되는 것임.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5호
참조
○ 소비46440-754,1994.04.16
【질의】A사와 B은행은 3. 27 사채총액인수약정서를 체결하고 A사는 약정서에 따라 사모사채를 발행하고 B은행은 A사의 사모사채를 총액인수 하였다.
사채총액인수약정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채의 이율:12.9/년(인수수수료 포함)
2. 사채의 기간:2년
3. 인수 수수료:0(1.5의 인수수수료를 기준으로 당사자의 합의 아래 별도 지급없이 사채의 이율에 포함)
이 경우 A사와 B은행간 체결한 사채총액인수약정서는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3항 및
인지세법시행령 제8조
에 따라 도급에 관한 증서(주식총액인수 및 공모계약서 또는 사채총액인수 및 매출계약서)로 분류되는 것인지 동법 제3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비 대차에 관한 증서(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로 분류되는 것인지 궁금함.
【회신】
귀 질의 문서인 「사채총액인수약정서」는 사모사채를 인수하기 위한 증서로서 그 실질 내용이 양 당사자의 소비대차 관계를 약정하는 문서이므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 현행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