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물품 구매기업과 판매기업간의 거래대금 결제를 ○○은행을 통하여 이행함에 있어 구매기업과 ○○은행간에 금전대출 한도액ㆍ신용공여기간 등을 약정하는 『B2B구매론 대출한도에 관한 문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거래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판매기업이 ○○은행에 선지급을 요청할 경우에 구매기업의 대출금으로 기표하고 거래대금을 판매기업에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B2B연지급결제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요약
은행이 구매기업인 차주와 대출약정을 체결하면 인지세가 과세되지만 판매기업인 매입의뢰인과 약정하는 매입약정서는 인지세 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 과세문서 | 세액 |
|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이하인 경우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이하인 경우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이하인 경우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 |
|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 인지세기본통칙 6-2-1…3 【소비자대차의 의의】
“소비대차” 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이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것과 동종ㆍ동등ㆍ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1993. 5. 1 개정)
○ 인지세기본통칙 6-2-1…3 【팩토링거래약정서 등】
동산에 대한 팩토링(Factoring)거래와 관련하여 작성되는 문서의 과세문서 구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3. 5. 1 개정)
1. 판매상과 고객간에 작성하는 팩토링매매계약서 :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3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한다.
2. 판매상과 제조자간에 작성하는 팩토링약정서 : 영 제5조 제5호의 특약점 또는 대리점 계약서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3. 판매상과 금융기관간에 작성하는 팩토링거래약정서 : 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여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