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조(기장)를 갈색이 될 때까지 태운 것과 찹쌀ㆍ보리ㆍ국(누룩ㆍ효소)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후 여과ㆍ제성한 것으로서 약주에 해당되나, 알콜분이 14.2도로 알콜분(13도)에 위반되는 주류에 해당됨.
전 문
[회신]
『○○』는 조(기장)를 갈색이 될 때까지 태운 것과 찹쌀, 보리, 국(누룩, 효소)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후 여과ㆍ제성한 것으로서 주세법 제4조 제2항 〔별표〕 제2호 나목(1)에 규정한 약주에 해당되나 알콜분이 14.2도로 주세법시행령 제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알콜분(13도)에 위반되는 주류에 해당되며, 상표상의 표시도수(11도)와도 상이합니다.
1. 질의내용요약
○○소로부터 분석 의뢰된 주류 “○○”에 대한 주세법상 주류의 종류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3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9. 12. 28 개정)
1. “주류” 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생략
3. “알콜분” 이라 함은 원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에틸알콜(섭씨 15도에서 0.7947의 비중을 가진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1999. 12. 28 개정)
○
주세법 제4조
【주류의 종류】
①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주정
2. 발효주류
가. 탁주, 나. 약주, 다. 정충, 라. 맥주, 마. 과실주
3. 증류주류
가. 소주
(1) 증류식소주, (2) 희석식소주
나. 위스키
다. 브랜디
라. 일반증류주
마. 리큐르
4. 기타주류 (1999. 12. 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