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의 조건부면세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04
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조건부면세 서류를 특별소비세법에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건부 면세대상이 아님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소비46430-981, 1998.05.12)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소비46430-981, 1998.05.12 1. 질의내용 요약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한 내에 장애인이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지않아 자동차제조회사가 승용자동차를 과세반출하여 특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자동차등록증이 갖춰지면 경정청구를 통해 조건부면세가 가능한지 여부 및 가능하다면 그 절차와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3 【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특례】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