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업무 목적으로 특수하게 설계되어 제작된 것으로서 바닥과 벽면에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항공사 직원이 근무하는 Check in counter 및 boarding gate counter, 세관직원이 근무하는 customs declaration counter,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근무하는 passportcontrol counter, 세관검역용 컨베이어장치물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 및 동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5호 마목의 고급가구에 해당되지 않음.
전 문
[회신]
1. 귀 질의와 관련하여 우리청에서 재정경제부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붙임 질의회신문 사본(재정경제부 소비46016-272, 2003.08.23) 및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재정경제부 소비46016-272, 2003.08.23
1. 질의내용 요약
○○국제공항 여객 터미널 가구 집기류 공사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과세물품 (제1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