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마이크로나이트가 엔진과 프로펠러의 추진력을 이용하여야만 비행할 수 있고 체중이동 등 인력에 의하여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로 조종하도록 제작된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소비46430-2135, 1995.11.15)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소비46430-2135, 1995.11.15
1. 질의내용 요약
초경량항공기(ULM,ULP)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