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무상으로 이전된 주식이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8.21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나, 증여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증여인지 여부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서이46017-10853, 2002.04.24 및 재일46014-2366, 1996.10.1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무상양도인지 여부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7-10853, 2002.04.24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규정한 주권을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나 증여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증여인지 여부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요약 1. 회사의 주주들(이하 갑)이 회사를 경영함에 있어 전문가의 영입이 필요하여 전문가(이하 을)를 영입하면서 3년 근무조건으로 갑의 주식 중 50%를 을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고 합의서를 작성 2. 그러던 중 을측 구성원 중 3년 이내에 퇴직자가 발생하여 합의서의 내용(3년 이내 퇴직시 자신의 지분은 자동 소멸하고 그 지분은 갑 또는 을에게 자동승계 됨)에 따라 퇴직자의 주식은 을의 구성원에게 명의개서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 (질의사항) 당해 무상으로 이전된 주식이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 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이하 생략)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 의】 ③ 이 법에서 “양도” 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신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②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1998. 12. 28 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삼사례, 예규 ) ○ 서이46017-10853,2002.04.24 【질의】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스위스법인에게 내국법인의 주식을 무상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신】 증권거래세법 제1조 에 규정한 주권을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나 증여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증여인지 여부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ㆍ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ㆍ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 (정의) ○ 재일46014-2366,1996.10.18 1.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자신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