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주세법ㆍ기타 관련법규ㆍ국세청장의 명령권한 중 세무서장에 위임된 주세법 제40조에 의한 주류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면허증상의 지정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시 관계법에 의거 처벌 또는 처분을 받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불가하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제도46016-10160, 2001.03.20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6-10160, 2001.03.20
세무서장은 면허를 함에 있어 주세법 제9조에 의거 사업범위나 지정조건(면허조건)을 면허시 부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면허를 받은 자는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주세법, 기타 관련법규, 국세청장의 명령권한 중 세무서장에 위임된 주세법 제40조에 의한 ‘주류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면허증상의 지정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관계법에 의거 처벌 또는 처분을 받는 것임.
주류소매업자는 주세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거 주류판매 신고필증을 교부받거나, 같은조 제3항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주류판매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나, 질의(1)의 경우 주류판매사실이 기재되지 아니한 사업자등록증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종합주류도매업자는 거래시 상대방의 면허사실유뮤 등을 확인하여
| [ 회 신 ] |
| 주세법 및 면허증상의 면허조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스스로 예방하여야 함. |
1. 질의내용요약
1. 주류 무면허자에게 주류를 공급판매 하였을 때 어떠한 처벌이 있는지?
2. 무자료주류를 판매하였을 때 어떠한 처벌이 있는지?
3. 각 유흥업소에 불법으로 업소용 냉장고를 지원했을 시 1대를 지원했을 때와 300대를 지원했을 때를 동일하게 처벌하는지?
4. 위 사항에 대한 신고시 현재 처벌할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범처벌법 제1조
조세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칭한다)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서는 이 법에 의하여 처벌한다.
○
조세범처벌법 제9조
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벌한다. 다만, 주세포탈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976. 12. 22 개정)
1. 특별소비세ㆍ주세 또는 교통세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993. 12. 31 개정 ; 교통세법 부칙)
○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994. 12. 22 개정)
○
조세범처벌법 제13조
【명령사항 위반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1994. 12. 22 제목신설)
1. 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에 위반한 자
○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4조 【포탈범】
① 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포탈범 및 부정환급ㆍ공제범에 있어서는 포탈세액 및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2배의 금액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범칙행위일전 2년 이내에 동조의 범칙행위로서 1회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3배,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5배의 상당하는 금액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1995. 7. 13 개정)
○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4조의 4 【세금계산서법】
① 법 제11조의 2 제1항에 규정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0.5배의 금액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1995. 7. 13 개정)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삼사례, 예규 )
○ 제도46016-10160,2001.03.20
【질의】(1) 사업자등록증에 주류판매신고번호가 없는 단란주점, 가요주점, 식당, 소매점 등에 주류 판매시 종합주류도매업자나 거래업소 및 소매점은 무면허 판매에 해당하는지.
(2) 종합주류도매업자는 휴ㆍ폐업이나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에 대하여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예전 사업자등록번호로 계속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도매업자가 처벌을 받게 되는데 휴ㆍ폐업자 및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에 대하여 제때에 알 수 있는 방법과 이로 인하여 도매업자가 처벌받는 것은 적법한지.
【회신】세무서장은 면허를 함에 있어
주세법 제9조
에 의거 사업범위나 지정조건(면허조건)을 면허시 부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면허를 받은 자는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주세법, 기타 관련법규ㆍ국세청장의 명령권한 중 세무서장에 위임된
주세법 제40조
에 의한 ‘주류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면허증상의 지정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관계법에 의거 처벌 또는 처분을 받는 것임.
주류소매업자는
주세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거 주류판매 신고필증을 교부받거나, 같은조 제3항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주류판매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나, 질의(1)의 경우 주류판매사실이 기재되지 아니한 사업자등록증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종합주류도매업자는 거래시 상대방의 면허사실유무 등을 확인하여
주세법
및 면허증상의 면허조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스스로 예방하여야 함.
【참조조문】
주세법 제9조
(면허조건)
○ 제도46016-11308,2001.06.01
【질의】주류제조업자가 광고ㆍ선전 목적(지역문화제행사, Event행사, 대학축제행사 등)으로 비치파라솔을 제작하여 각종 행사시에 대여하는 것이 국세청고시 2000-7호의 명령사항에 위반되는 지 여부
【회신】1. 주류제조자가 주류거래와 관계없이 비치파라솔을 제작하여 광고ㆍ선전 목적으로 각종행사(지역문화제행사 민속축제, Event, 대학축제 등)시에 대여하는 것은
주세법 제4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에 의한 국세청고시 2000-7호(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위반되지 아니하나,
2. 제작된 물품이 주류판매업체에 공급ㆍ대여하거나, 이 같은 행위를 하여 주류거래질서를 문란시키는 경우에는 국세청고시 2000-7호에 위반되는 것이며, 제작시에도 자기의 재산임을 표시(“이 제품은 ○○회사의 재산입니다” 등)하여 자기회사의 자산으로 등재하고, 대여시 수불, 거래선 등을 명확하게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ㆍ
주세법 제40조
(주세보전명령)
ㆍ 국세청고시 2000-7호(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 소비22644-1064,1987.05.27
【요약】국세청고시 86-42(주류판매업자의 수명내용 1986. 12. 22)상 “정상판매능력의 범위” 에는 무자료 또는 위장사업자에게 발행한 계산서의 주류공급물량은 포함되지 않음.
【질의】국세청고시 86-42(1986. 12. 22)의 수명내용 중 “정상판매능력에 따라 주류를 공급하여야 하며,”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정상판매능력의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주류판매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과는 관계없이 정상거래처에 대한 주류의 실제공급물량을 말한다.(무자료 주류 공급물량 포함).
(이유) 정상판매능력은 거래처의 주류실소비량을 말하므로 세금계산서 등의 발행과는 관계없이 자기 거래처를 통한 최종 소비량이어야 한다.
(을설) 정상거래처에 주류를 공급하고 이와 같게 주류판매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물량을 말한다.(무자료 주류 공급물량 불포함).
(이유) 주류를 공급하고 주류판매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는 위장사업자 등의 제3자에게 발행한 물량은 정상판매라고 볼 수 없다.
【회신】귀질의의 경우 “을설” 이 타당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