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주정 소매업은 소방법에서 정한 위험물 취급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공업용주정을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면허를 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6-11364, 2002.08.19)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6-11364, 2002.08.19
공업용주정 소매업은 주세법 제8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19호 및 제12조11호의 규정에 따라 소방법에서 정한 위험물 취급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공업용주정을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면허를 할 수 있으며 위험물 취급시설의 임차여부는 불문함.
1. 질의내용요약
소방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취급소의 허가를 받은 자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공업용 주정 소매면허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8조
【주류판매업면허】
① 주류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999.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28 개정)
③ 생략
④ 제6조 제5항의 규정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9. 12. 28 개정)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정 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 「공업용주정소매업자」라 함은
소방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취급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로서 공업용주정을 실수요자에게만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2조 【주류판매업 면허】
영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면허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000. 2. 18 개정)
11. 주정소매업면허 : 소방법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이상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의 시설을 갖추고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할 수 있다.
○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주류판매업의 면허】
②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999. 12. 31 개정)
6. 주류소매업 (1999.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삼46016-11364, 2002.08.19
【질의】
소방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취급소의 허가를 받은 자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공업용 주정 소매업면허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공업용주정 소매업은
주세법 제8조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19호 및 제12조11호의 규정에 따라 소방법에서 정한 위험물 취급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공업용주정을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면허를 할 수 있으며 위험물 취급시설의 임차여부는 불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