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주정 소매업은 소방법에서 정한 위험물 취급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공업용 주정을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면허를 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공업용주정 소매업은 주세법 제8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19호 및 제12조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소방법에서 정한 위험물 취급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공업용 주정을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면허를 할 수 있으며 위험물 취급시설의 임차여부는 불문함.
상세내용
공업용주정 소매업은 소방법에서 정한 위험물 취급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공업용 주정을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면허를 할 수 있음
공업용주정 소매업은 주세법 제8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19호 및 제12조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소방법에서 정한 위험물 취급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공업용 주정을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면허를 할 수 있으며 위험물 취급시설의 임차여부는 불문함.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