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학습지 출판사와 교사간에 체결된 위탁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8.16
○○연구원이 거래업체와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의 경우에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관련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 서삼46016-10261, 2002.02.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6-10261, 2002.02.16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법(2001.12.29 법률 제6537호)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3에 정하는 것이므로 귀 ○○연구원이 거래업체와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귀 질의의 연구장비 등의 유지보수계약서 및 물품구매계약서)의 경우에는 위 법령 및 같은법 부칙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요약 학습지 출판사와 학습지 교사간에 체결된 교육 위탁계약서가 인지세과세문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개정후(2001.12.29 법률 제6537호)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제1항 3. 시행령 제2조의3에 정하는 도급 및 위임문서 ○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1. 12. 31 신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001. 12. 31 신설) 2. 전기공사업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001. 12. 31 신설)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001. 12. 31 신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001. 12. 31 신설) 5. 변호사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류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변론인이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7. 변리사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변리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8. 법무사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9. 공인회계사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0. 세무사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2.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3. 보험업법 제204조 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사정인이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4. 관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2001. 12. 31 신설) 15. 기술사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2001. 12. 31 신설) 16. 건축사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7. 도선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8. 측량법 제5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기술자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 인지세법 부 칙 (2001. 12. 29 법률 제6537호) ①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 인지세법시행령 부 칙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3호) ①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③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인지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인지세법 개정전 (법률 제5374호)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제1항 3. 개정전에는 ‘도급에 관한증서’ 에 해당하는 증서 전부를 과세문서로 보았으나, 개정 이후에는 시행령 제2조의3에서 정하는 “도급ㆍ위임문서” 로서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 만을 과세문서로 보는 것이므로 그 범위가 축소되었음.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삼46016-10261, 2002.02.16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법(2001.12.29 법률 제6537호)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 로서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3에 정하는 것이므로 귀 ○○연구원이 거래업체와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귀 질의의 연구장비 등의 유지보수계약서 및 물품구매계약서)의 경우에는 위 법령 및 같은법 부칙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