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8.22
비거주자인 외국인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자기소유주권을 내국인 또는 외국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됨
[회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는 외국인투자가인 개인이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자기소유권을 내국인 또는 외국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재무부 간세 1235-612 (1979. 3. 9.)호의 유권해석은 현행 증권거래세법(법률 제6302호로 2000.12.29. 개정된 것)의 적용을 받지 아니 합니다. | 1. 질의내용요약 | | 비거주자인 외국인투자자가 외국인투자촉진법(구;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내국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예규 간세1235-612, 79. 3. 9에 의하면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현행 증권거래세법에서 계속 유효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1. ~ 2. 생략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996. 8. 14 개정)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1996. 8. 14 개정)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 (2000. 12. 29 개정) ② 이 법에서 󰡒지분󰡓이라 함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 ⑤ 생략 | |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 간세1235-612,1979.03.09 국내에서 주소 또는 거소가 없는 외국인투자가인 개인이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자기소유주권을 내국인 또는 외국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