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개인이 구입한 차량에 구조변경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8.13
귀 질의의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5종 제1류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개인이 구입한 자동차구입가격에 구조변경비용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소비46430-286, 1999.06.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30-286, 1999.06.09 질의의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5종 제1류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개인이 구입한 자동차구입가격에 구조변경비용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요약 소비자가 제조사로부터 직접구입한 차량(베이스차량)에 컨테이너 유사덮개(비과세물품)를 부착하여 캠핑용자동차를 조립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 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999. 12. 3 개정) 3. 다음 각목의 승용자동차(지프형의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1999. 12. 3 개정) 가. 배기량이 2천씨씨 초과의 것과 캠핑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14 (2001. 12. 15 개정) 나. 배기량이 1천500씨씨 초과 2천씨씨 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2001. 12. 15 개정) 다. 배기량이 1천500씨씨 이하의 것(배기량이 8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격의 것을 제외한다)과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7 (2001. 12. 15 개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2001. 12. 31 개정) 6. 법 제1조 제2 항 제3호 해당물품 승용자동차(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에 한한다. 가. 일반형 승용자동차(정원 8인 이하의 자동차에 한하되, 배기량이 8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5미터 이하이고 폭이 1.5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나. 지프형 자동차(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하는 것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2륜자동차(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총배기량 이 125씨씨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내연기관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다만, 국방용 또는 경찰용으로 당해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을 제외한다. 라.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조로 보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본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용기에 충전하거나 개장하는 것 2. 중고품을 신품과 동등한 정도로 그 가치의 증대를 위하여 대부분의 재료를 대체 또는 보완하거나 그 부분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료로 하여 새로운 물품으로 가공 또는 개조하는 것 3.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과세물품에 가치증대를 위한 장식ㆍ조립ㆍ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 4. 제조장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제1조 제2항 제4호 마목 및 바목의 물품을 혼합하는 것(그 혼합물이 제1조 제2항 제4호 바목의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비46430, 286,1999.06.09 【질의】 당사는 ○○ 공단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로서, 아래와 같이 질의함. 자동차제조업자로부터 개인이 구입한 자동차를 캠핑용으로 구조변경을 하기 위하여 특장차제조회사에 구조변경의뢰를 하여 형식승인을 받아 사용하고자 할 경우, 특별소비세과세유무 및 과세표준산출방법은. 【회신】 질의의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5종 제1류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개인이 구입한 자동차구입가격에 구조변경비용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