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UCE』는 간장ㆍ설탕ㆍ식염ㆍ조미료ㆍ알코올 등을 혼합한 우동양념장으로 희석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 희석할 경우 알콜분이 1%에 미달하고 통상적인 음료로 볼 수 없으므로 주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소에서 분석 의뢰한 『SAUCE』는 간장, 설탕, 식염, 조미료, 알코올 등을 혼합한 우동양념장으로(분석결과 알콜분 함량 1.0v/v%) 희석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 희석할 경우 알콜분이 1%에 미달하고 통상적인 음료로 볼 수 없으므로 주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요약
우동 양념장인 수입 SAUCE의
주세법
대상품목(주류)해당여부 및 주세법에 해당된다면 주류의 어떤 종류의 주류인지 여부
(간장 37%, 설탕 12.7%, 식염 8.5%, 다시분말 9.1%, 조미료 4.8%, 미림 5.7%, 알코올 0.2%, 착색료 0.1%, 수분 21.9%) 분석결과 알코올함량 1.1v/v%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3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류” 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
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
(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것을 제외
한다)를 말한다.
2. “주류의 규격” 이라 함은 주류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의 사용량,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물료의 종류
및
비율, 주류의 알콜분
및
불휘발분의 함량
,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하는 기간, 주류의 여과방법 등 주류를 구분하는 기준을 말한다.
3. “알콜분” 이라 함은 원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에틸알콜(섭씨 15도에서 0.7947의 비중을 가진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4. “불휘발분” 이라 함은 원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휘발되지 아니하는 성분을 말한다.
○
주세법 제4조
【주류의 종류】
①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주정
2. 발효주류 가, 탁주 나. 약주 다. 청주 라. 맥주 마. 과실주
3. 증류주류 가. 소주 (1) 증류식소주 (2) 희석식소주
나. 위스키 다. 브랜디 라. 일반증류주 마. 리큐르
4. 기타주류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소비22601-337,1990.04.19
【【질의】조미식품인 간장에 소량의 알콜이 함유된 경우 이를 주류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알콜함유량 1도 이상)
【회신】간장에 알콜분이 1도 이상 함유된 경우에도, 그 양이 식품위생법상 적정하고, 그 자체로서 직접 또는 희석하여도 음용할 수 없는 것이라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