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제조자(세관)로부터 반출시 조건부 면세반출이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8.12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면세대상 승용자동차의 범위는 동법 제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별표1 제5종 제1류에 규정된 승용자동차(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회신받은 붙임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 및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요약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장애인, 자동차여객운송사업자,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캠핑용자동차(캠핌용트레일러)를 구입하여 운행(대여)하고자 할 경우 제조자(세관)로부터 반출시 조건부 면세반출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 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999. 12. 3 개정) 3. 다음 각목의 승용자동차(지프형의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1999. 12. 3 개정) 가. 배기량이 2천씨씨 초과의 것과 캠핑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14 (2001. 12. 15 개정) 나. 배기량이 1천500씨씨 초과 2천씨씨 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2001. 12. 15 개정) 다. 배기량이 1천500씨씨 이하의 것(배기량이 8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격의 것을 제외한다)과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7 (2001. 12. 15 개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2001. 12. 31 개정) 6. 법 제1조 제2항 제3호 해당물품 승용자동차(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에 한한다. 가. 일반형 승용자동차(정원 8인 이하의 자동차에 한하되, 배기량이 8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5미터 이하이고 폭이 1.5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나. 지프형 자동차(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하는 것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2륜자동차(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총배기량 이 125씨씨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내연기관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다만, 국방용 또는 경찰용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을 제외한다. 라.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5.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 12. 15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장애인 1인 1대에 한한다) (2001. 12. 15 개정) 나. 환자수송전용의 것 (2001. 12. 15 개정)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의 것 (2001. 12. 15 개정) 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서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것(다만,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월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2001. 12. 15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소비46016-232,1999.06.29 【질의】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승용자동차의 범위에 대한 질의 건으로서, 동법 제1조 제2항 제5종 제1류 가ㆍ나ㆍ다목규정 및 동법시행령 별표 별표1 제5종 제1류 가ㆍ나ㆍ다ㆍ라목 규정 전체가 승용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1) 문) 트레일러를 견인하여 이동이 가능하도록 바퀴를 장착하여 판매할 경우 원동장치가 없어도 자동차와 같은 종류로 보아 특별소비세의 부가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답)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5종 제1류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캠핑용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한다)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또한 주거시설과 주방설비를 설치하는 등 이동집무형으로 개조한 경우에도 캠핑용으로 사용 가능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질의2) 문) 위 질의1의 질의결과가 특별소비세의 부과대상이라면 트레일러에 바퀴를 장착하지 않고 이동식 콘테이너 사무실과 같이 화물자동차에 의해서만 이동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여 판매를 하고자 할 경우에도 특별소비세의 부과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답) 바퀴가 장착되지 아니한 동력장치 없는 사무실 혹은 야영장용 트레일러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질의3) 문) 캠핑카 및 트레일러가 레저용이 아닌 의료기간, 교육기관, 학술연구단체 혹은 자동차 임대사업자(렌트카 회사)등에 판매될 경우의 특별소비세의 부과여부 답) 캠핑카 및 트레일러가 레저용이 아닌 의료기관, 교육기관, 학술연구단체 혹은 자동차 임대사업자(렌트카 회사) 등에 판매될 경우에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면세대상 승용자동차의 범위는 동법 제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별표1 제5종 제1류에 규정된 승용자동차(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를 말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