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이 거래업체와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의 경우에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6-10261, 2002.02.16)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6-10261, 2002.02.16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법(2001.12.29 법률 제6537호)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3에 정하는 것이므로 귀 ○○연구원이 거래업체와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귀 질의의 연구장비 등의 유지보수계약서 및 물품구매계약서)의 경우에는 위 법령 및 같은법 부칙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요약
1. 사립대학교인 ○○대학교가 정부출연기관 또는 기업체와 위탁 연구과제 계약시 인지세 납세의무 여부
2.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을 경우 "갑"과 "을"의 부담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개정후(2001.12.29 법률 제6537호)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제1항
3. 시행령 제2조의 3에 정하는 도급 및 위임문서
○
인지세법 제2조의3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1. 12. 31 신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001. 12. 31 신설)
2.
전기공사업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001. 12. 31 신설)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001. 12. 31 신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001. 12. 31 신설)
5.
변호사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변론인이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7.
변리사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변리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8.
법무사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9.
공인회계사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0.
세무사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2.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3.
보험업법 제204조
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사정인이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4.
관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2001. 12. 31 신설)
15.
기술사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2001. 12. 31 신설)
16.
건축사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7.
도선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8.
측량법 제5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기술자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
인지세법
부 칙 (2001. 12. 29 법률 제6537호)
①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
인지세법시행령
부 칙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3호)
①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③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인지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인지세법
개정전 (법률 제5374호)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제1항
3. 개정전에는
‘도급에 관한증서’
에 해당하는 증서 전부를 과세문서로 보았으나, 개정 이후에는 시행령 제2조의3에서 정하는
“도급ㆍ위임문서”
로서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
만을 과세문서로 보는 것이므로 그 범위가 축소되었음.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991. 12. 27 개정)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1991. 12. 27 개정)
○
인지세법
기본통칙 1-4-3- 3 【2통 이상 작성하는 동일내용의 문서】
① 동일내용의 문서를 2통 이상 작성하는 경우에 각각의 문서가 법 제3조 제1항 각호의 1에 게기하는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목적에서 작성된 것일 때에는 각각의 문서를 과세문서로 본다. (1993. 5. 1 개정)
② 부본ㆍ등본ㆍ사본 등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은 과세문서로 본다. 다만, 계약당사자 외의 자(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금융기관 등)에게 제출 또는 교부하는 사본 등으로 그 용도가 명시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 (1993. 5. 1 개정)
1. 계약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 다만, 당사자 일방의 서명 또는 날인만 있는 것으로서 그 서명 또는 날인한 자가 소지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원본과 상위없다는 표시 또는 부본ㆍ등본ㆍ사본 등임을 계약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이 증명하고 있는 것. 다만, 당사자 일방의 증명만 있는 것으로서 그 증명을 한 자가 소지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삼사례, 예규 )
○ 서삼46016-10261, 2002.02.16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법(2001. 12. 29 법률 제6537호)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
로서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3에 정하는 것이므로 귀 ○○연구원이 거래업체와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귀 질의의 연구장비 등의 유지보수계약서 및 물품구매계약서)의 경우에는 위 법령 및 같은법 부칙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