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는 수입인지를 과세문서에 첩부하여 소인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것이므로, 비록 과다첩부되어 과오납이 발생하더라도 소인된 인지를 재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환급이 불가능한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소비22642-397, 1989. 03. 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22642-397, 1989.03.23
인지세는 수입인지를 과세문서에 첩부하여 소인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것이므로 비록 과다첩부되어 과오납이 발생하더라도 소인된 인지를 재사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환급이 불가능한 것임.
1. 질의내용요약
인지세법ㆍ시행령의 개정으로 비과세 문서에 착오로 인지를 첩부하여 소인한 경우
인지세법 제8조의3
【세액의 환급 및 공제】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3【환급절차】에 의거 환급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8조
의 3 【세액의 환급 및 공제】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액을 납부한 후 과세문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2001. 12. 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1. 12. 29 신설)
○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
의 3 【환급절차】
법 제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 또는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환급신청서와 인지세를 납부한 후 작성하지 아니한 과세문서를 첨부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장(부가가치세법ㆍ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001.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22642-397, 1989.03.23
인지세는 수입인지를 과세문서에 첩부하여 소인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것이므로 비록 과다첩부되어 과오납이 발생하더라도 소인된 인지를 재사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환급이 불가능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