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계좌개설신청서와 개별계좌개설신청서를 사용할 경우 인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8.05
증권회사와 고객간에 새로운 증권저축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권저축계좌개설신청서는, 거래방법 구분과 다른 종류의 계좌유무에 관계없이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 기 질의회신(서삼46016-11221, 2002.07.25)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6-11221, 2002.07.25 1. 증권회사와 고객간에 새로운 증권저축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권저축계좌개설신청서는 거래방법(통장 또는 카드)구분과 다른 종류의 계좌(선물계좌 등)유무에 관계없이 인지세법시행령 제5조 제2호에서 규정한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기존 매매거래계좌가 있는 고객이 증권회사의 거래지점을 변경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매매거래계좌변경신청서”는 인지세법 제5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인지세 과세문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요약 종합계좌개설시 작성하는 신청서와 추가로 개별계좌개설시에 작성하는 신청서(신규입금표)를 통일되게 사용할 경우 인지세 과세여부 예) 종합계좌에 위탁개별계좌 및 선물옵션개별계좌 추가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2001.12.29 개정 법률 제6537호)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 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 9.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 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을 포함한 다)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역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 입신청서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 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 청서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1,000원 1,000원 300원 |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는 통장에 있어서는 1권마다, 통장 외의 과세문서에 있어서는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991. 12. 27 개정)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9호 다목에서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증권회사의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에 의한 신용거래계좌설정 약정서 2. 한국증권거래소가 정하는 수탁계약준칙에 의한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 3.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소가 정하는 수탁계약준칙에 의한 선물거래계좌설정약정서 ○ 인지세법 기본통칙 6-10-3…3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의 의의】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 라 함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함에 있어 고객의 위탁을 받은 증권회사가 매매거래를 처리하기 위하여 거래구좌를 설정하면서 예탁금ㆍ예탁증권의 보관ㆍ처분 및 이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는 계약서를 말한다. (1993. 5. 1 개정) ○ 인지세법 제5조 【보완문서】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이하 “보완문서” 라 한다)가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내용을 이루는 경우에 그 보완문서는 당해 계약내용을 증명하는 과세문서로 본다. 다만, 제3조 제1항 제9호의 문서를 보완하는 경우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12. 29 단서개정) ○ 인지세법 기본통칙 1-4-1…3 【하나의 문서의 의의】 ① 법 제2조 제2호에서 “하나의 문서” 라 함은 인지세의 과세단위로서 통장에 있어서는 1권, 통장 외의 과세문서에 있어서는 1통을 말한다. (1993. 5. 1 개정) ② 2매 이상의 용지가 간인등에 의하여 결합되어 있는 것은 하나의 문서로 보는 것이나, 그 형태ㆍ내용 등으로 보아 이를 분리하여 행사 또는 보존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문서로 본다. (1993. 5. 1 개정) ③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 당해 문서의 내용과 관계없이 별개의 과세사항을 추기 또는 부기한 때에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1993. 5. 1 개정) ④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 당해 문서의 중요한 사항에 변동을 가져오거나 이를 보완하는 추기 또는 부기를 한 때에는 변경계약서 또는 보완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5조 단서와 영 제9호 및 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3. 5. 1 개정) ⑤ 제4항에서 “중요한 사항” 이라 함은 과세문서의 유형별로 별표에 게기하는 사항을 말한다. (1993. 5. 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삼46016-11221, 2002.07.25 【질의】1. 통장없이 하나의 카드로 거래되는 증권저축계좌개설신청시 인지세 해당여부 2. 기존의 다른 계좌(선물계좌, 종합계좌 등)를 통한 카드발급 받은 후 통합카드로 거래하기 위하여 새로 증권저축계좌개설신청시 인지세 해당여부 3. 계좌개설신청서를 작성 보관한 지점이 다른 지점에 계좌개설신청서 사본을 보낸 후, 사본을 받은 지점이 거래지점 변경을 위하여 계약서를 재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 해당여부 【회신】1. 증권회사와 고객간에 새로운 증권저축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권저축계좌개설신청서는 거래방법(통장 또는 카드)구분과 다른 종류의 계좌(선물계좌 등)유무에 관계없이 인지세법시행령 제5조 제2호 에서 규정한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기존 매매거래계좌가 있는 고객이 증권회사의 거래지점을 변경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매매거래계좌변경신청서”는 인지세법 제5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인지세 과세문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