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유흥주점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으로서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 (재소비46430-2781, 1996.12.27 및 소비46430-114, 1999.03.1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430-2781, 1996.12.27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유흥주점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요약
400평 규모의 사업장에 소형룸 30개를 만들어 노래방시설을 하여, 양주 맥주 등 각종 주류를 판매하며 안주를 제공하는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취득한 업체가 접대부와 밴드없이 소주방을 영업할 경우 (대실료 한시간 당 10,000원을 별도로 받음) 특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1981 12. 31 개정)
②~③ 생략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 과세유흥장소” 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001. 12. 15 개정)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⑤ 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81. 12. 31 개정)
⑥~⑨ 생략
⑩
식품위생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과세유흥장소로 본다. (1981. 12. 31 신설)
⑪ 제7항 내지 제10항 이외에 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판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81. 12. 31 개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정소의 세목 등】
특별소비세법(이하 “ 법” 이라 한다)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1993. 12.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소비46430-2781,1996.12.27
【질의】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를 질의함.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 영업은 ″단란주점″이나 ″노래방″으로 하고 있을 경우, 식품위생법상 허가가 ″유흥주점″이므로 실제 영업형태와 관계없이 식품위생법상 허가를 기준으로 특별소비세를 과세해야 하는지, 비록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 영업형태는 ″단란주점″ 또는 ″노래방″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비과세해야 하는지 질의함.
※ 접객부는 물론 밴드도 없으면 무도를 행할 장소도 없음.
【회신】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유흥주점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임.
○ 소비46430-114,1999.03.16
【질의】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허가(면적 375.36㎡)를 갖고 있으면서 실지 영업형태는 생맥주를 취급하는 주점으로 유흥종사자 및 유흥시설이 없으며 봉사료 징수도 없는 영업을 하고 있고 구청에서 부과되는 재산세 중과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는 주점의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
【회신】귀 질의의 경우에는 국세청 (소비 46430-96, 1997. 1. 14)호를 참조하기 바람.
○ 소비46430-96,1997.01.14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