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2003. 6. 4. 국세청고시 제2003-19호)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류도매업자는 수수료매장을 통한 위탁판매나 소매행위를 할 수 없음)
| 1. 질의내용요약 |
| 주류도매업자가 공산품 또는 의류와 마찬가지로 수수료 매장이 가능한지, 아니면 거래선과 직거래만 가능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 2003. 6. 4 국세청고시 제2003-19호 o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기타에 관한 사항 1~5. 생략 6. 주류수입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가. 주류의 구입 및 판매 (1) 수입업자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한 수입주류만을 종합주류도매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수퍼연쇄점 본(지)부 등 주류중개업자, 주류소매업자, 의제판매면허업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며, 유흥음식점용을 제외한 주류는 가정용 및 할인매장용이라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실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습니다. (2002. 1. 18 개정)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외국기관이 직접 소비하는 것으로서 당해 기관장의 구입확인서의 제출이 있는 경우 ② 문화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으로서 외국과의 문화교류 또는 친선도모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교클럽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③ 공신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판매기관(예 : 홍익회)에 직접 납품할 경우 ④ 기타 특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수입주류는 주류수입업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하며 가정용 및 할인매장용은 주류소매업자(의제판매면허업자 포함)에게만, 유흥음식점용은 유흥음식업자(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 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영업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합니다. (2002. 1. 1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