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신용카드업을 하는 자의 선불카드인 GIFT CARD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7.22
전자카드형 ○○상품권(플라스틱 IC카드) 은 상품권에 해당하고, 상품권을 발행하는 자는 인지첩부ㆍ소인에 가름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인쇄에 의한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소비46430-565, 1999. 11. 15 및 제도46016-10102, 2002. 01. 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30-565, 1999.11.15 귀사가 발행하는 “전자카드형 ○○상품권(플라스틱 IC카드)” 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1호의 상품권에 해당함. 상품권을 발행하는 자는 인지 첩부ㆍ소인에 가름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인쇄에 의한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할 수 있음. 귀사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의 “ 인쇄에 의한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승인 신청시 그 작성수량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어야 하며 객관적 검증이라 함은 과세문서에 일련번호가 인쇄되고, 작성수량이 기업 내부조직간에 상호검증되고, 위조ㆍ변조 방지대책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말함. 1. 질의내용요약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신용카드업을 하는 자가 선불카드인 GIFT CARD 발급에 있어 해당 GIFT CARD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2001. 12. 29 개정) | 과 세 문 서 | 세 액 | |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5만원 | |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 4. 부동산 전세권에 관한 증서 | 1만원 | | 5.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요하는 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 | 3,000원 | | 6. 지상권 또는 지역권에 관한 증서 | 3,000원 | | 7. 광업권ㆍ무체재산권ㆍ어업권ㆍ 출판권ㆍ저작인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관한증서 | 3,000원 | | 8. 시설물이용권에 관한 증서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서 나. 관광진흥법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서 | 1만원 | | 9.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을 포함 한다)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역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1,000원 1,000원 300원 | | 10. 상품권 | 400원 |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46430-565, 1999.11.15 【질의】 당 회사는 전자식 카드형 ○○상품권(플라스틱 IC카드)을 발행 ㆍ운영하는 회사임. IC카드는 전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는 프랑스 ○○○ 사에서 수입하여 사용예정이며 본 상품권이 고액(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인 관계로 카드의 도용, 분실 방지를 위하여 현지 프랑스에서 카드내용(인지세 현금납부표시 포함)을 인쇄할 예정임. 당사가 인지세법시행령 제11조 에 근거하여 인쇄에 의한 인지세 현금납부 승인신청시 문서작성 수량의 검증방법으로 프랑스 ○○○ 사와의 공급계약서와 금번에 수입할 200,000매에 대한 OFFER SHEET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이 외에 다른 검증서류 또는 절차가 필요한지 회신바람. 【회신】 귀사가 발행하는 “전자카드형 ○○상품권(플라스틱 IC카드)” 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1호 의 상품권에 해당함. 상품권을 발행하는 자는 인지 첩부ㆍ소인에 가름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 할 수 있음. 귀사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의 “ 인쇄에 의한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승인 신청시 그 작성수량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어야 하며 객관적 검증이라 함은 과세문서에 일련번호가 인쇄되고, 작성수량이 기업 내부조직간에 상호검증되고, 위조ㆍ변조 방지대책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말함. ○ 제도46016-10102,2002.01.22 【질의】 1. 신용카드회사와 신용카드요금감면카드 제작업체가 사전에 업무사실관계 계약체결 [인터넷사용자가 인터넷상의 여러사이트로부터 무상으로 부여받은 누적점수(이하 ‘ 마일리지’ 라 한다)를 신용카드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이를 차감해 주는 인터넷서비스를 제고하는 회사임] 2. 신용카드요금감면카드 제작 및 판매(인터넷사이트 운영) 3. 판촉물제작사, 기업체, 카드유통판매점 등에서 판촉 목적으로 카드 구입 4. 소비자 등 실수요자 위 카드 취득 5. 취득자(인터넷사용자, 소비자 등)는 인터넷 접속후 감면카드 등록 및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인터넷 관련 유통업체에 이 감면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 마일리지’ 에 따라 일정액을 감면받음. 6. 인터넷으로 등록한 소비자(사용자)의 감면액을 신용카드회사에 통보(적정수수료율에 의한 금액을 제외하고 통보) 7. 신용카드회사는 ‘ 마일리지’ 를 제외한 금액만 가맹점, 회원에게 요금청구 8. 위의 내용과 같이 발행하는 신용카드요금감면카드가 인지세가 과세되는 상품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인터넷서비스 제공과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는 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회사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여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신용카드요금감면카드” 를 제작하여 인터넷사용자에게 판매하고, 이 감면카드를 구입한 인터넷사용자가 다른 인터넷사이트로부터 무상으로 부여받은 누적점수(이하 ‘마일리지’ 라 한다)를 귀 질의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증표에 기재된 금액 및 내용에 따라 발행자 또는 다른 인터넷사이트 운영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마일리지’ 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형태의 이 프라스틱카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 상품권’ 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