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합의 어음거래약정서가 인지세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7.22
○○회와 회원간에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증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6-10056, 2002.01.15 및 소비22642-397, 1989.03.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6-10056, 2002.01.15 ○○회와 회원간에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법(2001.12.29 개정된 법률 제6537호) 제3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2001.12.31 개정된 대통령령 제17463호) 제2조의 2의 규정 및 같은법 부칙(2001.12.29 개정된 법률 제6537호)제1조,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증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요약 ○○조합의 "어음거래약정서"(소비대차에 관한증서)가 인지세 해당되는지 여부 및 과세제외문서라면 기 첩부한 인지세에 대한 환급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2001.12.29 개정 법률 제6537호)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 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ㆍ보험 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초과 오천만원 이하 : 4만원 〃 오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일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2 【금전소비대차의 범위】(2001.12.31 개정 대통령령 17463호)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9. 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 금고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10.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11.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4.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12.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5.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13.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증권 금융회사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14.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7.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의한 종합금융회사 8.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1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1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17.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18. 그 밖에 여신업무를 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보험기간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관 ○ (구)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 2001.12.29 개정전 법률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ㆍ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도는 영업의 양도에 관한 증서 2.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인지세법 기본통칙 6-2-1…3 【소비대차의 의의】 “ 소비대차 ” 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이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것과 동종ㆍ동등ㆍ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 부칙(2001.12.29) 법률 제6537호 ①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삼46016-10056, 2002.01.15 ○○회와 회원간에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법(2001.12.29 개정된 법률 제6537호) 제3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2001.12.31 개정된 대통령령 제17463호) 제2조의 2의 규정 및 같은법 부칙(2001.12.29 개정된 법률 제6537호)제1조,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증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비22642-397, 1989.03.23 인지세는 수입인지를 과세문서에 첩부하여 소인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것이므로 비록 과다첩부되어 과오납이 발생하더라도 소인된 인지를 재사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환급이 불가능한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