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전자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7.22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 상의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질의회신문(서삼46016-11177, 2003. 07.22.)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요약 | | 1. 전자기적인 방법을 이용한 플라스틱 쇼핑카드의 인제세 과세문서 여부 및 과세문서라면 인지세법 제3조 의 어떤 과세문서에 해당되는지 여부(상품권에 해당된다는 기질의회신문이 있음. 재정경제부 보험41207-139, 2003.05.19 ) 2. 충전기능이 있는 상품권으로 볼 경우 인지세의 납부시기가 상품권을 최초로 발행되는 시점인지 아니면 재충전할 때마다 계속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인지세법 기본통칙 1-1-1…1 【정 의】제1호 󰡒문서󰡓라 함은 문자, 기타의 기호로서 사람의 의사․판단․감정․사상 등을 표기한 유형물을 말한다. 따라서 계약내용이 수록된 녹음테이프나 콤팩트디스크 등은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제1항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제1항 제10호 및 제3항 “상품권“에는 400원 인지세 과세 과세문서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1-4-1…3 【하나의 문서의 의의】제3항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 당해 문서의 내용과 관계없이 별개의 과세사항을 추기 또는 부기한 때에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 구 상품권법 제2조 【정 의】제1호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상품권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 |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 재소비46014-9,2000.01.12 【회신】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 상의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 서삼46016-11177, 2003.07.22 【회신】 1. 인터넷 온라인 상품권이 종이나 기타 유형물로 작성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인터넷 사이트내(컴퓨터 파일내)에서만 작성․판매․사용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이 타당하며, 2. 종이나 기타 유형물로 작성된 상품권의 권면금액을 소지자가 사용한 후 당해 상품권에 다시 권면금액을 기재(전자적 기재방법 포함)하여 발행(판매)하는 경우(통상 업계에서 “재충전”이라고 함)에는 과세문서인 상품권을 새로 작성하는 것으로 보아 인지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