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라우스 하트드롭은 알코올 함량 34도로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한 리큐르라는 주류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의뢰한 자료에 의하면 「스트라우스 하트드롭」은 에틸알코올 (주정)에 고추, 원균, 산사 등을 침출한 침출액과, 으깬 마늘을 에틸알코올-물에 첨가하여 숙성시킨 추출액을 혼합하여 제조하는 물품으로써 알코올 함량 34도로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류에 해당하며,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마목에 규정된 리큐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요약 |
| 캐나다 수입품인 「스트라우스 하트드롭」의 주류해당여부 및 주류의 종류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주세법 제3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류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주류의 규격이라 함은 주류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의 사용량,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물료의 종류 및 비율, 주류의 알콜분 및 불휘발분의 함량,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하는 기간, 주류의 여과방법 등 주류를 구분하는 기준을 말한다. 3. 알콜분이라 함은 원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에틸알콜(섭씨 15도에서 0.7947의 비중을 가진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4. 불휘발분이라 함은 원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휘발되지 아니하는 성분을 말한다. ○ 주세법 제4조 【주류의 종류】 ①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주정 2. 발효주류 가. 탁주 나. 약주 다. 청주 라. 맥주 마. 과실주 3. 증류주류 가. 소주 (1) 증류식소주 (2) 희석식소주 나. 위스키 다. 브랜디 라. 일반증류주 마. 리큐르 4. 기타주류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