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에틸알코올(주정)에 고추, 원균등을 참출한 참출액과, 으깬 마늘을 에틸알코올-물에 첨가하여 숙성시킨 추출액을 혼합하여 제조하는 물품으로서 알코올 함량 39도로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류에 해당하며 그 종류는 리큐르에 해당됨.
전 문
[회신]
1. 의뢰한 자료에 의하면 「스트라우스 하트드롭」은 에틸알코올(주정)에 고추, 원균, 산사 등을 참출한 참출액과, 으깬 마늘을 에틸알코올-물에 첨가하여 숙성시킨 추출액을 혼합하여 제조하는 물품으로써 알코올 함량 39도로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류에 해당하며,
2.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마목에 규정된 리큐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캐나다 수입품인 「스트라우스 하트드롭」의 주류해당여부 및 주류의 종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3조
【정의】
○
주세법 제4조
【주류의 종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