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수퍼・연쇄점의 주류판매업면허

사건번호 선고일 2002.07.09
수퍼・연쇄점 본(지)부가 중개업면허(나)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가맹점은 본(지)부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야 하며 가계소비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함
[회신] 주류판매업 면허는 주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수퍼․연쇄점 본(지)부가 중개업면허(나)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가맹점은 본(지)부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야 하며 공급받은 주류는 가계소비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하는 것이다. 상세내용 수퍼・연쇄점 본(지)부가 중개업면허(나)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가맹점은 본(지)부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야 하며 가계소비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함 주류판매업 면허는 주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수퍼․연쇄점 본(지)부가 중개업면허(나)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가맹점은 본(지)부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야 하며 공급받은 주류는 가계소비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하는 것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