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회의 주류하치장 설치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7.11
주류소매자는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허가 장소에서 가계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하며 하치장 및 주류운반차량을 사용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 및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고시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류소매자는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허가 장소에서 가계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하며 하치장 및 주류운반차량을 사용할 수 없음) | 1. 질의내용요약 |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68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회(주류의제판매면허)가 공익법인임을 감안하여 주류하치장 설치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회와 물류운송계약을 체결한 물류전문업체 차량에 운반차량 검인스티커를 발급해 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 【직매장면허 및 하치장 설치】 ① 주류판매장의 직매장(지점․분점 등을 포함한다)은 면허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퍼․연쇄점의 본부가 당해 본부 소재지인 시․군 이외의 지역에 지부를 설치하는 경우와 주류중개업 면허(가)를 받은 법인이 본점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면허할 수 있다. (2000. 2. 18 단서개정) ② 주정판매장 이외의 주류도매업자 및 주류중개업자의 하치장은 당해 판매장 소재지의 동일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내에 위치한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주류수입업자는 수입항 소재지 시․군내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고 2 이상의 주류도매업자 또는 주류중개업자가 공동보관, 공동배송을 목적으로 물류창고를 건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접한 시․군지역에 추가로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다. (2000. 2. 18 개정) ③ 주류하치장은 사전에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류판매업면허장소와 하치장의 관할세무서가 다른 때에는 주류판매면허장소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신청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하치장을 폐지할 때에는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지신고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지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주류의 양도양수방법,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고시 2003. 6. 4 국세청고시 제2003-19호 8. 주류소매업자(의제판매업자를 포함하며, 유흥음식업자 및 수퍼연쇄점 가맹점은 제외) (1997. 2. 5 개정) 가. 주류도매업자로부터 가정용 및 할인매장용(소속된 본지부에 중개업면허가 없는 농수축신협매장, 대형할인매장 및 공무원연금매점에만 해당) 주류를 구입하여야 합니다. (2002. 1. 18 개정) 나. 탁주, 약주, 민속주 및 소규모농민생산자단체 제조주류는 제조업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으며, 수입주류는 주류수입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및 종합주류도매업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합니다. (1998. 10. 30 개정) 다. 삭 제 라. 주류를 구입하는 때마다 주류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마. 주류소매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가계소비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합니다. 바.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