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의 효력은 인적ㆍ장소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면허자 및 면허장소에 한하여 효력이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의 유사사례(소비46020-161, 1999.04.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20-161, 1999.04.07
면허의 효력은 인적ㆍ장소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면허자 및 면허장소에 한하여 효력이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주류중개업면허(나)를 보유하고 있는 ○○시에 소재한 지점법인 ○○ㆍ○○지역에 소재하는 직영점 및 가맹점에 잡화공급실적이 6개월이상 되었고 매출액 또한 1억이상일 경우, 가맹점포수 확대에 따라 ○○지역에 별도의 지점신고를 완료했을 때 이전 ○○시 소재 지점실적을 신규 지점의 질적으로 보아 주류 중개업면허 취득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8조
【주류판매업면허】
① 주류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999.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28 개정)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주류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판매업면허” 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1999. 12. 28 개정)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자 (1999. 12. 28 개정)
2. 주류의 판매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1999. 12. 28 개정)
④ 제6조 제5항의 규정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9. 12. 28 개정)
○
주세법 시행령
【별표】(2001. 12. 31 개정) 주류판매업 면허요건(제9조 제1항 관련)
5. 주류중개업
가.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고자 하는 자는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2001. 12. 31 개정)
나. 국내에서 주류를 중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체인사업자로서
면허신청일 직전 6월간 소속가맹점 및 직영점에 대한 상품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고 매월 상품공급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
(2)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임업협동조합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임업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46020-161,1999.04.07
면허의 효력은 인적ㆍ장소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면허자 및 면허장소에 한하여 효력이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