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나, 주점업 영위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소비46430-380, 1999.08.03. 및 소비46430-1321, 1998.06.18.)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요약 |
| 1. 건평 약85평, 룸 14개의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류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노래방주점을 경영하는 여자 접대부가 없는 주점업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2. 업소평수가 약200평, 룸20개를 운영하는 주점에서 보도접대부를 손님과 동석케 한 후 술값과 봉사료를 포함하여 신용카드로 결재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에 대하여 부과한다. (1981. 12. 31 개정)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001. 12. 15 개정)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⑩ 식품위생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과세유흥장소로 본다. (1981. 12. 31 신설) ⑪ 제7항 내지 제10항 이외에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판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81. 12. 31 개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 단서개정) |
|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 소비46430-380,1999.08.03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 장소가 주점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 소비46430-1321,1998.06.18 귀 질의내용과 같이 유흥종사자(유흥접객원 등)를 두고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의 유무, 허가받은 영업의 종류, 사업장의 규모에 관계없이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