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판매업면허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교부받아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주류판매업면허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세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교부받아야 합니다. 이때 ″주류판매업″이라 함은 그 판매행위가 영리 목적유무 또는 특징ㆍ불특정인 판매 여부와 상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의 유사사례(부가46015~1594, 1995. 09. 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94, 1995.09.0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군인복지기금을 운영하는 국가기관인 군부대에서 장병들을 대상으로 생맥주를 판매할 경우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2> 이 경우(군부대에서 장병들을 대상으로 생맥주를 판매하는 경우) 별도의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등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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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제8조
【주류판매업면허】
① 주류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999.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28 개정)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주류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1999. 12. 28 개정)
1.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자 (1999. 12. 28 개정)
2. 주류의 판매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1999. 12. 28 개정)
④ 제6조 제5항의 규정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9. 1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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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시행령 제10조
【의제주류판매업면허】
① 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허가를 받은 날 또는 영업을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영업허가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1. 신고인의 인적사항 (1999. 12. 31 개정)
2. 판매장의 위치 (1999. 12. 31 개정)
3. 영업허가 연월일 또는 영업개시 연월일 (1999. 12. 31 개정)
②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인에게 주류판매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③ 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류판매 사실을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그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④ 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식료잡화점ㆍ일용잡화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9조 제2항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 및 법 제22조 제2항 제3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주류는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다. (1999.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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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기본통칙 8-9…21 【판매업의 범위】
주류 등의 “판매업” 이라 함은 주류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하고, 그 판매행위가 영리의 목적인가 아닌가 또는 특정ㆍ불특정인에게 판매하는 것인가 아닌가는 상관하지 아니한다. (2000. 8.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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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6. 생략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998. 12. 28 개정)
18. 생략
② ~⑤ 생략
○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을 본다. (1998. 1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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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 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 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국내에 본점 또는 주 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 이라 한다)
4.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외국법인” 이라 한다)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출장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기타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③ 법인격 이 법에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라 한다) 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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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③ 내국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1. 12. 31)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법인22601-1363,1986.04.2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매점(
공무원연금법 제74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연금매점 제외)은 설치 및 운영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594,1995.09.0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