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및 주권 등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6.25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하는 것이며, 주권 등의 양도의 시기는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회신] <질의3>에 대하여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같이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하는 것이며, 주권 등의 양도의 시기는 같은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의 기업구조조정합이 주식을 매매하여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납부시기에 관한 질의 <갑 설>원칙적으로 증권거래세법에서 정한시기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을 설>조합이 조합원에게 소득을 분배하는 청산시점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제1항 【신고ㆍ납부 및 환급】 ○ 증권거래세법 제5조 제1항 【양도의 시기】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2조 【양도의 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