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살균 탁주를 도매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31
주류중개업면허(나)업자의 판매할 주류의 종류에는 일반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모든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수퍼ㆍ 연쇄점 본(지)부의 살균탁주는 판매가능 한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기 질의회신문(소비 46420-438, 1999.12.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20-438, 1999.12.04 주류중개업면허(나)업자의 판매할 주류의 종류에는 일반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모든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수퍼ㆍ 연쇄점 본(지)부의 살균탁주는 판매가능 한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살균 탁주를 도매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40조 【주세보전명령】 국세청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ㆍ이동ㆍ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주세법 제9조 【면허조건】 관할세무서장은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판매업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허의 기한, 제조 또는 판매의 범위와 제조 또는 판매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할 수 있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정 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3. 「 살균탁주 」라 함은 섭씨온도 65도 이상에서 30분 이상 가열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살균하여 오염이 되지 아니하도록 밀봉포장한 탁주를 말하며 「 일반탁주 」라 함은 살균탁주 이외의 탁주 를 말한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부표 제3호 판매업면허의 사업범위 및 조건의 지정 ◇ 종합주류도매업면허 - 판매할 주류의 종류 : 일반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전 주류 (수입주류 포함) - 사업범위 : 판매할 주류의 종류 만을 도매하여야 한다. - 지정조건 : 다음 각호의 1을 위반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 1. 사업범위를 위반 한 때 2~6 생략 나. 유사 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46420-438, 1999.12.04 【질 의】주류 중개업 면허를 소지한 수퍼 연쇄점 본 지부가 살균탁주를 소매 할 수 있는지 【회 신】주류중개업면허(나)업자의 판매할 주류의 종류에는 일반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모든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수퍼ㆍ 연쇄점 본(지)부의 살균탁주는 판매가능 한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