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중개업면허(나)업자의 판매할 주류의 종류에는 일반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모든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수퍼ㆍ 연쇄점 본(지)부의 살균탁주는 판매가능 한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기 질의회신문(소비 46420-438, 1999.12.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20-438, 1999.12.04
주류중개업면허(나)업자의 판매할 주류의 종류에는 일반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모든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수퍼ㆍ 연쇄점 본(지)부의 살균탁주는 판매가능 한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살균 탁주를 도매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40조
【주세보전명령】
국세청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ㆍ이동ㆍ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주세법 제9조
【면허조건】
관할세무서장은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판매업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허의 기한, 제조 또는 판매의 범위와 제조 또는 판매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할 수 있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정 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3. 「
살균탁주
」라 함은 섭씨온도 65도 이상에서 30분 이상 가열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살균하여 오염이 되지 아니하도록 밀봉포장한 탁주를 말하며 「
일반탁주
」라 함은
살균탁주 이외의 탁주
를 말한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부표 제3호 판매업면허의 사업범위 및 조건의 지정
◇ 종합주류도매업면허
-
판매할 주류의 종류 : 일반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전 주류
(수입주류 포함)
- 사업범위 : 판매할 주류의 종류 만을 도매하여야 한다.
- 지정조건 : 다음 각호의 1을 위반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
1. 사업범위를 위반 한 때 2~6 생략
나. 유사 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46420-438, 1999.12.04
【질 의】주류 중개업 면허를 소지한 수퍼 연쇄점 본 지부가 살균탁주를 소매 할 수 있는지
【회 신】주류중개업면허(나)업자의 판매할 주류의 종류에는 일반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모든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수퍼ㆍ 연쇄점 본(지)부의 살균탁주는 판매가능 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