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공사가 비축한 석유류의 반출시 특별소비세 처리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31
‘00.12.31 이전에 이미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어 ○○공사에서 비축하고 있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01.1.1 이후 반출되더라도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므로 소비자에게 판매시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임.
[회신]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7044호) 제3조 제2항 및 교통세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17043호)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12.31. 이전에 이미 특별소비세(교통세)가 과세되어 ○○공사에서 비축하고 있는 석유류의 수량에 상당하는 분에 대하여는 ○○공사에서 2001.1.1 이후 반출되더라도 특별소비세(교통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므로 ○○공사에서 소비자에게 판매시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공사에서 비축하고 있던 석유류가 품질불량, 변질 등의 사유로 당초 반출한 제조장으로 환입할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과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제조장에서 반출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여 제조장에서 공제(환급)신청 할 수 있으며, 2001.1.1이후 제조장에서 ○○공사의 비축용으로 재반출시는 위 같은법 시행령 부칙 “미납세 반출에 관한 적용의 예”에 따라 미납세 반출이 가능하고 ○○공사에서 재반입한 석유류를 소비자에게 판매시는 판매시점의 세율로 과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공사가 비축한 석유류(2000.12.31 이전 특별소비세, 교통세가 부과된 석유)를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강화로 품질관리를 위하여 정제공장으로 소비대차에 의한 교환거래 방식으로 반출시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의 처리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4조, 교통세법 제12조 【미납세반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수출할 물품을 다른장소에 반출하는 것 2~5 생략 6. 특별소비세의 보전 기타 단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 교통세법시행령 제15조 【미납세반출승인신청】 ③ 법 제14조 제1항 제6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 법 제1조 제2항 제4호의 물품을 석유사업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시책 의 일환으로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공사에 공급 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 ○ 교통세법 부칙 제9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가목(휘발유 등) 및 나목( 경유 등)의 규정에 의한 물품에 대하여는 이 법시행 중에는 특별소비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부 칙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4호) 교통세법시행령 부칙(2000.12.29 대통령령 제17043호) 제3조 【미납세반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9조 제3항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한국석유공사 에 비축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00년 12월 31일 이전 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어 한국석유공사에서 비축하고 있는 법 제1조 제2항 제4호의 과세물품의 수량 에 상당하는 분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 이후 한국석유공사에서 반출되더라도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한국석유공사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어 비축하고 있는 법 제1조 제2항 제4호의 과세물품의 수량을 이 영 시행일부터 20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