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에서 비축하던 석유류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제조장으로 환입한 경우에는 당초 제조장에서 반출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여 제조장에서 공제신청 할 수 있으며 2001.01.01이후 제조장에서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으로 제반출시는 미납세 반출이 가능함.
전 문
[회신]
1.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7044호) 제3조 제2항 및 교통세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17043호)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12.31. 이전에 이미 특별소비세(교통세)가 과세되어 한국석유공사에서 비축하고 있는 석유류의 수량에 상당하는 분에 대하여는 한국석유공사에서 2001.01.01 이후 반출되더라도 특별소비세(교통세)를 과세라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므로 한국석유공사에서 소비자에게 판매시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2. 한국석유공사에서 비축하고 있던 석유류가 품질불량, 변질 등의 사유로 당초 반출한 제조장으로 환입할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과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제조장에서 반출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여 제조장에서 공제(환급)신청 할 수 있으며, 2001.01.01이후 제조장에서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으로 제반출시는 위 같은법 시행령 부칙 “미납세 반출에 관한 적용의 예”에 따라 미납세 반출이 가능하고 한국석유 공사에서 제반입한 석유류를 소비자에게 판매시는 판매시점의 세율로 과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한국석유공사가 비축한 석유류(200.12.31 이전 특별소비세, 교통세가 부과된 석유)를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강화로 품질관리를 위하여 정제공장으로 소비대차에 의한 교환거래 방식으로 반출시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의 처리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
○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