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류 출고가격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31
주류의 주상표에 표시된 출고가격은 제조자의 최고판매가격을 의미하므로 2종류의 가격을 표시할 수는 없는 것이며 할인된 가격에 의한 판매는 가능한 것임
[회신] 1. 주류의 주상표에 표시된 「출고가격」은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에 의하여 계산되는 제조자의 최고판매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2종류의 가격을 표시할 수는 없는 것이며 2. 출고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에 의한 판매는 가능한 것이나 신고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 주류의 주상표에 표시된 출고가격은 제조자의 최고판매가격을 의미하므로 2종류의 가격을 표시할 수는 없는 것이며 할인된 가격에 의한 판매는 가능한 것임 1. 주류의 주상표에 표시된 「출고가격」은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에 의하여 계산되는 제조자의 최고판매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2종류의 가격을 표시할 수는 없는 것이며 2. 출고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에 의한 판매는 가능한 것이나 신고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