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류판매업면허

사건번호 선고일 2002.06.20
주류수입업면허를 받은 법인이 본점소재지 이전없이 판매장만을 이전할 수 없으며 신설되는 판매장은 새로이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회신] 주류판매업 면허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본점소재지로 주류수입업면허를 교부받은 법인이 본점소재지 이전없이 판매장(창고)만을 이전할 수 없으며 신설되는 판매장은 새로이 주류판매업 면허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요약 ○○시에 주류수입업 면허를 보유한 법인이 본사는 일정행정업무만 수행하고 판매장을 ○○시로 이전할 경우 주류수입업 면허를 신설하는 판매장으로 이전 가능여부 및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판매장에서 면허를 신규로 취득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8조 【주류판매업면허】 ① 주류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999. 12. 28 개정) ②~④ 생략 ○ 주세법 제11조 【제조장 및 판매장의 이전】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장소가 제10조 제11호 또는 동조 제13호에 해당하는 장소인 경우에는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999. 12. 28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