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자동차의 형태를 갖추었으나 건설교통부의 안전시험 등에서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어 사람의 수송목적에 적합하지 않는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인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일반형 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한 것으로 배기량 800㏄, 길이 3.5m, 폭 1.5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여 과세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귀 질의물품 승용자동차의 형태를 갖추었으나 건설교통부의 안전시험 등에서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의 수송목적에 적합하지 않는 물품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인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를 조립 등으로 형식승인을 득하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물품에 해당하게 된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미래에 디자인 경향을 예측할 목적으로 승용차디자인은 국내외 것을 인용하고 제작은 해외에 용역을 주어 만드는 연구개발용 컨셉카의 국내 반입시 특별소비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1981. 12. 31 개정)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 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999. 12. 3 개정)
1~2호 생략
3. 다음 각목의 승용자동차(지프형의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1999. 12. 3 개정)
가. 배기량이 2천씨씨 초과의 것과 캠핑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14 (2001. 12. 15 개정)
나. 배기량이 1천500씨씨 초과 2천씨씨 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2001. 12. 15 개정)
다. 배기량이 1천500씨씨 이하의 것(배기량이 8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격의 것을 제외한다)과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7 (2001. 12. 15 개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2001. 12. 31 개정)
과세물품(제1조 관련)
| 6. 법 제1조 제2항 제3호 해당물품 | 승용자동차(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에 한한다) 가. 일반형 승용자동차(정원 8인 이하의 자동차에 한하되, 배기량이 8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5미터 이하이고 폭이 1.5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나. 지프형 자동차(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하는 것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2륜자동차(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총배기량 이 125씨씨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내연기관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다만, 국방용 또는 경찰용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을 제외한다. 라. 캠핑용 자동차 (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