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류구매카드 실시사유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28
주류구매전용카드제 시행은 주류거래의 투명성 확보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부정주류 유통관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우리나라 상거래에서 관행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외상거래를 지양하여 현금거래위주의 거래형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유사 질의회신문(제도 46016-12474, 2001.07.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6-12474, 2001.07.28 1. 주세법 제40조에 의하여 국세청장은 주류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 바, 주류구매전용카드제 시행은 주류거래의 투명성 확보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부정주류 유통관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우리나라 상거래에서 관행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외상거래를 지양하여 현금거래위주의 거래형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2. 주류구매카드 결제는 거래장소별, 거래시마다 결제를 하여야하므로 여러번의 결제를 일시에 하거나, 각 지점의 거래를 본점에서 일괄하여 결제하는 것은 본 제도의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3. 국세청 고시 2000-8(2000.02.22)호에 의하여 주류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는 주류를 거래하는 때마다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는 교부특례규정에 의거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는 것(주류 거래시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류판매계산서는 거래시마다 교부하여야 함)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주류구매카드 실시사유 및 세금계산서로 대체 할 수 없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40조 【주세보전명령】 국세청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ㆍ이동ㆍ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국세청고시 2000-8, 2000.02.22 주류의 양도ㆍ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 1. 주류제조자 가. 사업자등록증과 주류판매업면허증을 교부받은 자에게만 주류를 출고하여야 합니다. 나. 주류를 출고(자가소비, 기증의 경우를 포함)하는 때마다 세금계산서 또는 별지 서식의 주류판매계산서 를 복사식으로 작성하여 이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하생략) 8. 주류소매업자(의제판매업자를 포함) 가. 주류도매업자로부터 가정용주류를 구입하여야 합니다. 나. 탁주, 약주, 민속주 및 소규모농민ㆍ생산자단체 제조주류는 제조업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으며, 수입주류는 주류수입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및 종합주류도매업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합니다. 라. 주류를 구입하는 때마다 주류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 를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마. 주류소매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가계소비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 하는 시기 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제2호, 제3호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 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 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제도46016-12474, 2001.07.28 1. 주세법 제40조 에 의하여 국세청장은 주류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 바, 주류구매전용카드제 시행은 주류거래의 투명성 확보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부정주류 유통관행을 근원적으로 차단 하고, 우리나라 상거래에서 관행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외상거래를 지양 하여 현금거래위주의 거래형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2. 주류구매카드 결제는 거래장소별, 거래시마다 결제 를 하여야하므로 여러번의 결제를 일시에 하거나, 각 지점의 거래를 본점에서 일괄하여 결제 하는 것은 본 제도의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것 입니다. 3. 국세청 고시 2000-8(2000.02.22)에 의하여 주류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는 주류를 거래하는 때마다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수수 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는 교부특례규정 에 의거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는 것(주류 거래시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류판매계산서는 거래시마다 교부하여야 함)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