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류중개업면허(나)업자로 다른 면허자와 공동하치장 설치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28
2이상의 주류도매업자 또는 중개업자가 공동보관ㆍ공동배송을 목적으로 물류창고를 건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접한 시ㆍ군지역에 추가로 하치장을 설치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주세법 제40조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주정판매장 이외의 주류 도매업자 및 주류중개업자의 하치장은 당해 판매장 소재지의 동일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내에 위치한 1개소에 한하여 설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이상의 주류도매업자 또는 중개업자가 공동보관ㆍ공동배송을 목적으로 물류창고를 건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접한 시ㆍ군지역에 추가로 하치장을 설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세청고시 2000-8(2000. 02. 22)호에 의하여 (국내)주류중개업자는 주류를 운반하는 때에는 주류운반용 소유화물차량 또는 하치장 공동사용 사업자의 차량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 받은 스티카를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주류중개업면허(나) 면허업자(국내주류중개)로 다른 면허자와 공동하치장 설치 가능 여부 2. 공동 배송 차량 등에 관련된 사항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40조 【주세보전명령】 국세청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ㆍ이동ㆍ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 【직매장면허 및 하치장 설치】 ① 주류판매장의 직매장(지점ㆍ분점 등을 포함한다)은 면허하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② 주정판매장 이외의 주류중개업자의 하치장 은 당해 판매장 소재지의 동일 시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 군내에 위치한 1개소 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주류수입업자는 수입항 소재지 시ㆍ군내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고, 2 이상 의 주류도매업자 또는 주류중개업자 가 공동보관, 공동배송을 목적 으로 물류창고를 건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접한 시ㆍ군지역에 추가로 하치장을 설치 할 수 있다. ○ 국세청고시 2000-8(2000.02.22) 주류의 양도ㆍ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 (수퍼연쇄점 등 국내주류 중개업자) 라.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운반하는 주류에 부합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여야 하며, 주류운반용 소유화물차량 또는 하치장 공동사용사업자의 차량 에 대하여는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커 를 전면 차창 내부 우측상단에 비수용성 접착제로 첩부하여야 합니다 ○ 주세법시행령 제9조 【주류판매업의 면허】 ②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합주류도매업 : 주류제조자 또는 외국산 주류를 직접 수입한 자로부터 주류(주정을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2. 특정주류도매업 생략 3. 주정도매업 4. 주류수출입업 : 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것 5. 주류중개업 :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 6. 주류소매업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1조 【거래확인 및 운반】 ③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하치장을 공동 사용 하는 경우에는 그 하치장 공동사용 사업자의 차량 에 한하여 공동하치장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공동배송 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 판례,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제도 46016-11946, 2001.07.07 1. 생략 2. 주류제조업자가 주류를 판매하는 때에는 거래상대방의 영업장 까지 운반ㆍ인도하여야하나, 주류도매업자 및 수퍼연쇄점본(지)부 등 중개업자 는 주류제조업자로부터 자기의 소유차량 으로 직접주류를 운반 할수 있으며, 자기소유차량으로 운반할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가 있는 때(일시적인 경우에만 한 함)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본인 소유차량과 동일하게 주류운반용 스티카를 부착하고 운반 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 지역의 다른 도매장의 주류를 함께 운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3. 다만, 2이상 의 주류도매업자 또는 중개업자 가 공동보관, 공동배송을 목적 으로 물류창고를 건립하여 하치장설치 승인을 받은 경우 에는 공동하치장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고 자기 소유차량(하치장공동사용 사업자 차량) 으로 주류를 운반 할수 있는 것입니다. ○ 소비46420-414, 2000.11.16 【질 의】일반화물 운송사업면허로도 주류를 운반 할 수 있는지? 【회 신】1. 주류운반은 주류판매면허업자 소유차량 으로만 운반하도록 한정하고 있으며,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스티카를 부착하여야 함. 2. 다만, 주류판매업자가 사업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반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로 일시적으로 임대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관할지방국세청장의 허가를 득한 기간에 한하여 사업자 본인 소유의 차량과 동일하게 스티카를 부착하여 운반 할 수 있는 것임. ○ 소비22644-1031, 1985.06.05 국세청신고에 의한 명령내용 중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반드시 운반하는 주류에 부합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 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여야 한다” 라 함은 주류 운반시 운반하는 주류의 수량과 규격이 주문 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확정된 수량과 규격 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와의 일치 를 뜻하는 것으로 귀하의 질의와 같이 거래처별로 판매수량이 확정되지 아니한 판매가능수량을 운반하면서 단순히 적재수량과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등을 휴대하고 운반하는 행위나 현장에서 주류를 공급할 때마다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는 행위는 명령사항위반으로 단속대상이 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