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붙임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재산 46014-149, 2003. 6. 16.) 사본 및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재정경제부의 회신과 관련하여 <갑설>이 타당함.
전 문
[회신]
수익권 양도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우리 청에서 재정경제부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붙임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재산 46014-149, 2003. 6. 16.) 사본 및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재정경제부의 회신과 관련하여 <갑설>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갑설>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이 유) 내국법인 갑과 국내은행 사이에 금전신탁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신탁된 금전을 특정 내국법인 병이 발행하는 상환우선주의 인수대금으로 사용하도록 사용처를 명기하여 약정하였고 상환우선주에 대한 배당금 및 처분대금 등 경제적 이익을 내국법인 갑이 향유하기로 하였으며,
내국법인 갑이 유동화전문회사 을에게 수익권을 양도하는 것과 관련하여 유동화전문회사 을은 상환우선주를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해외투자자 또는 국내투자자들에게 외화 또는 원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차후 상환우선주에 대한 배당을 수령 이를 재원으로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상환우선주의 상환대금을 채권의 상환대금에 사용하기로 하였다면,
| [ 회 신 ] |
| 내국법인 병이 발행한 상환우선주에 대한 소유권은 실질적으로 내국법인갑에게 있고 당해 수익권의 양도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 에서 규정하는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재재산46014-149, 2003.6.16 귀청 질의의 경우 <갑설> 이 타당함. |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국내은행에 금전을 신탁하여 교부받은 수익권을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게 양도하는 경우(당해 신탁재산이 상환우선주임.)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 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등” 이라 한다)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유가증권시장” 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2.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
증권거래법 제2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한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주권”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996. 8. 14 개정)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1996. 8. 14 개정)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 (2000. 12. 29 개정)
② 이 법에서 “지분” 이라 함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 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ㆍ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⑤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용어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1993. 12. 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