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특별소비세 결정 및 경정시 과세기간 단위의 적법성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6.24
납세의무자가 매월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별로 인원ㆍ유흥음식요금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매월 단위로 결정 또는 경정결정 하는 것임.
[회신] 특별소비세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우리 청에서 재정경제부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붙임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소비46016-166, 2003.6.16) 사본 및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6-166, 2003.6.16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6호의 납세의무자가 매월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별로 인원ㆍ유흥음식요금ㆍ산출세액ㆍ면제세액ㆍ공제세액ㆍ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유흥장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매월 단위로 결정 또는 경정결정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요약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특별소비세 무신고ㆍ무납부자에 대하여 결정 및 경정시 과세기간을 6월 단위로 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경우 과세 적법성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1조 【결정과 경정결정】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 (1999. 12. 3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계결정을 할 수 있다. ○ 특별소비세법 제9조 【과세표준의 신고】 ① ~ ④ 생 략 ⑤ 제3조 제6호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별로 인원ㆍ유흥음식요금ㆍ산출세액ㆍ면제세액ㆍ공제세액ㆍ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유흥장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9. 12. 3 개정) ⑥ 제3조 제1호 및 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제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게 된 때와 제3조 제5호 및 제6호의 납세의무자가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을 폐지한 때에는 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내에 당해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981. 12. 31 개정) ⑦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81. 12. 31 개정) ○ 특별소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 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일시적으로 직접 판매하는 소비자는 제외한다) (1999. 12. 3 개정) 2. 제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1981. 12.31 개정) 3.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제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이하 “보세구역” 이라 한다)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1994. 12. 22 개정) 4. 제3호의 경우 이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5. 제1조 제3항의 과세장소의 경영자 (1981. 12. 31 개정) 6.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1981.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비4616-166, 2003.6.16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6호의 납세의무자가 매월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별로 인원ㆍ유흥음식요금ㆍ산출세액ㆍ면제세액ㆍ공제세액ㆍ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유흥장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매월 단위로 결정 또는 경정결정 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